[카드뉴스] '환경보호 과다규제 완화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카드뉴스] '환경보호 과다규제 완화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7.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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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부의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2019년 2월) 그간 시행해오던 (2020년 5월~) TAC 기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7.27)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이 2022년 4월까지 연장됩니다. TAC 기반 사업은 어구, 어법에 제한을 두는 어업관리 방식을 탈피하고 생산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총허용어획량을 관리: Total Allowable Catch) 이에 따라 경인북부수협 연안개량안강망 49척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114척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완화 시범 적용이 지속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TAC 시범사업은 연간 TAC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어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금어기·금지체장에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하고(INMARSAT) 전자어획보고시스템 보고 적용 등 필수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율적으로 조업금지 설정 및 해양 쓰레기 수거 등의 자원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선택조건: CCTV 설치 및 수산자원보호조치 강구)

TAC 준수 사업자 규제 완화 사업과 연계해 앞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야영장 뿐만 아니라 일반 야영장 설치 및 관련 개정이 검토됩니다. (수산자원 미훼손 범위 내 규제 완화)  해당 조치는 일반야영장 설치 기준이 자동차야영장 설치 기준과 유사하고 (관광진흥법) 오염물질 배출 위험이 많지 않아 수산자원 보호에 반하지 않으며, 어촌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판단하에 시행됩니다.  그 외 수산업법이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업법으로 분리되며 양식업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합리적인 어업구조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수산자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생활을 여유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1072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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