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겠다"... 보험료 할증규정 신설, 최대 10%
[카드뉴스]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겠다"... 보험료 할증규정 신설, 최대 10%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7.27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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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발생했고,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 횡단 중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새로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합동 추진하며,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할증체계 주요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주행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1회: 5% 할증,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등 속도위반 2회 이상: 10% 할증) 할증으로 인해 수납한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한편 보험사에서는 그간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행위에 대해 최대 10%까지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해온 바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등 돈과 직결되는 정책은 보행자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증으로 인한 보험사 소득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유사 사고 피해자 구제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법 개선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과태료 등)과 보험료 정책이 성과 뿐만 아니라 사용처로 평가된다면 장기적으로 교통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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