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어장청소 관련법이  오는 9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뒤 개정됩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어장청소 주기를 품종별로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고 (기존: 3년을 일괄적으로 적용), 어장청소법 기준을 마련합니다.
해당 법에 따라 앞으로 어장 관리의무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대신 (행정처분) 보다 강제성을 가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 제도의 배경을 들여다보면,(이하 강제금 제도) 강제금 제도는 독일 강제금 입법례를 참조해 만들어진 제도로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갖는 불완전성을 보완하기위해 건축법에 처음 도입됐고 '91년 이후 25개 법률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강제금 제도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부과요건, 대상, 금액, 회수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하고, 부과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 요건이 법률로 명시돼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2012-10-31/홍의표/한국법제연구원)

어장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인, 기관,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9, 팩스 044-861-9436)

의식있는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로 어장청소 관리법이 체계적으로 다듬어져 건강한 해산물의 기본이 되는 어장이 깨끗하게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10805 해수부 보도자료,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홍의표/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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