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허위 다이어트 식품 광고, 신고할 수 없을까? ...법제처 x 건강기능식품
[카드뉴스] 허위 다이어트 식품 광고, 신고할 수 없을까? ...법제처 x 건강기능식품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8.0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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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에 의하면 효능, 효과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 56.5%, 제품 안정성 의심 43.6% 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이어트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광고, 유통에 대해 우리 법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은 인체 구조, 기능에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 보건 용도에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광고는 TV, 인터넷, 인쇄물, 간판을 비롯해 모든 음성,음향,영상(이미지) 매체를 포함하며 표시는 용기, 포장, 첨부종이에 적힌 정보(문자, 숫자, 도형)를 말해요.

허위, 과대 내용은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 과장된 표시, 타업체 제품 비방 광고, 객관적 근거없이 타제품과 비교하는 광고, 음란한 표현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및 표시 등이 있는 광고를 들 수 있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10호)

해당 법에 따라 규정 위반 업체는 최대 1억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26조/ 벌칙) 타업체 비방,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표시,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1항 2호) (1차위반: 15일, 2차위반: 1개월, 3차위반: 2개월)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일반 식품 이상으로 깐깐한 기준을 갖고 대처한다면, 아울러 식품법 위반에 대한 정부 기준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의 신뢰까지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1/7/29/법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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