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입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 의료계에서 이슈가 됐다 사그라졌던 입원 검사 불허 개정 고시안을 살펴보려 해요. (2020년 12월 말~2021년 1월 초)

먼저 문제가 됐던 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행정 예고했다 삭제한 조항으로 "일반 병원 내방을 통해 이뤄지는 검사, 수술, 처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를 골자로 해요.

그럼 의료진을 통해 결정되는 입원에 심평원이 개입하려던 의도는 무엇일까요? 복지부와 심평원에 의하면 입원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죠.

심평원의 결정은 통과되기 전에 의료계의 반발을 샀어요. 그간 대법원 판결은 "의료진 및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 또는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을 허용하며, 의료법은 입원환자에 관해 의사의 진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개정은 기존 조항 및 판결에 상충됩니다. (의협/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대법원 2008도4665)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사고 후유증, 수술, 임상 진료 후 입원이 필요할 경우라도 동법에 의해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 예로 영상 의학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지만 검사를 받는 사람의 상태 중 지속적인 관리 등이 필요한 환자가 많으며 수술 등도 유사 사례가 많다고 하죠. (의협)

한편, 민간 보험사에서는 해당 고시를 근거로 입원 치료 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 병원에 구상권 청구 등 분쟁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는 꼭 필요할 때 보살핌을 받아야 할 환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은 전문가 권위 축소가 아니라, 전문가 협업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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