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삿날은 이사와 함께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짐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 중 분쟁 대처법을 정리했어요.

'19년 이사운송 피해구제 접수는 5백여 건이었는데요, 대다수가 포장이사로  (464건, 92.9%) 계약 불이행, 품질 사유가 가장 많았어요. (464건/ 396 건) 전체 건 중 44%   가 합의했고, 7%는 조정 됐으며 49%는 미결 됐어요. (합의 미성립 224건, 처리 불가 24건)

이처럼 이사 분쟁은 쉽지 않은데요, 그럼 업체 선정시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먼저, 정식업체 및 보험가 입 여부를 확인해요. (화물차운송 주선 사업 허가 여부 www.kffa.or.kr /모바일앱 이사 허가업체,  계약 시 화물운송주선 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 보험은 이사화물 배상 책임 또는 적재물 배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 

보험은 이사화물배상 책임 또는 적재물 배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 견적은 여러 곳에서 받고 (방문 견적 필) 계약서에서 업체명, 주소지를 확인하고 날짜, 시간, 인원, 차 크기, 에어컨 설치 및 사다 리차 여부, 특약사항을 기재해요. 이사 당일 짐이 훼손되면,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늦게 알게 되면 파손 상태를 보존, 촬영 후 최대 2주 내 배상을 요구해요 (상법 146조 1항) (상담 1372) '19년 10월 이사 후 뒤늦게 TV 액정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한 사례가 있었는데, 사업자가 일부 배상했어요. (13만원 배상) 같은 해 3월 포장이사 계약 건에서 는 의류 일부가 분실됐고 사업자는 십오만원을 배상했어요.

바쁜 스케줄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 이사가 스트레스가 아닌 좋은 거래처를 알게 되는 경험으로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9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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