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중고차가 시세대비 지나치게 저렴하면 사고·침수차량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살펴야 할까요? 

먼저 시운전을 통해 핸들 떨림 여부, 차체 쏠림, 소음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차량 외관 도장 표면 고르기와 색상을 확인합니다.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색상이 다르다면 사고 수리 이력이 있을 수 있음: 감가 요인)

아울러 차량 내부의 오염 여부를 살핍니다. 침수차량이라면 안전 벨트 및 차 구석에 흙탕물 흔적이 남아 있어요.  둘째, 서류 확인을 합니다.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보증범위를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를 통해 사고·침수 이력을 확인해요.
*  ’19년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

셋째, 매매 상사 소속 직원 인지 확인하고 계약서가 시도조합 발행 계약서인지 확인합니다. (*딜러거래일 경우)

마지막으로 구매 전후 분쟁이 생긴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19년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중개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전체 접수건 (149건) 중 52%가 합의했고, 5%는 조정 신청됐어요.

합의건 중 26%는 배상, 11%는 수리보수, 9%는 환급 건이었어요. 주요 합의 권고 사례로는 중고차 구매 후 보증수리 요구 건이었는데요,  (2019년 1월/ 변속기 오일 누유 발생 사유) 결국 사업자는 무상으로 수리했어요. (누유원인: 변속기 케이스 훼손, 케이스 하자는 보증수리 범위 해당)

바쁘시더라도 여유 있게 구매하셔서 나와 내 가족의 발이 될 좋은 차를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9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