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6월 3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일이다.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법 사각지대가 있다.
6월 3일 백화점은 정상 영업한다. 당연히 백화점 판매 직원들 역시 정상 근무한다. 3일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다는 소리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코엑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대표 전기차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5는 대선일인 6월 3일 개막한다. 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95개사 451부스가 참여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많은 행사 관련자도 이날 전시장에서 근무한다는 소리다. 이들 역시 대선 당일 선거권 행사는 어렵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전투표가 운영된다. 하지만 이번엔 사전투표도 쉽지 않다. 예전 같으면 주말이 껴 있다 보니 사전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선 사전 투표일은 29일, 30일 평일이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를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소리다. 따라서 고용주는 반드시 대선 당일 또는 사전투표 기간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시회의 경우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사전투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더욱 그래야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말 경험했다. 선거권을 잘못 행사하면 어찌 되는지, 생계를 이유로 선거권을 포기하면 어찌 되는지 말이다.
쿠팡은 택배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로켓배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고용주의 배려다. 쿠팡의 택배 근로자들은 사전 투표뿐 아니라 대선 당일 투표도 할 수 있다. 쿠팡 입장에서는 로켓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가치 실현·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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