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문사 ‘본지 단독보도’ 재취재하자 대가성 금품 제공으로 입막음 시도

사진출처:행복한백화점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목동 소재 행복한 백화점이 일명 기사 덮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쉬즈미스 브랜드 고무줄 판매가격 물의와 관련, 보도를 눈감아 주는 대신 광고, 기획기사 등 금품을 제공하는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본지는 행복한 백화점이 본지가 지난달 22일 단독 보도한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판매 가격, 소비자 우롱 ’ 기사건과 관련해 A 신문사가 이를 인용 보도하려고 하자 행복한 백화점이 보도확산을 막고자 이 신문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첩보를 지난 6일 입수했다.

본지에 첩보를 제공한 A 신문사 관계자는 “금품의 종류는 기획기사로 금액은 수백만 원이다. 접근도 행복한 백화점이 먼저했다”며 “행복한 백화점에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판매 가격, 소비자 우롱 ’ 기사건에 대해 재취재를 하자 당일 해당 팀장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신문사로 찾아왔다. 대가성 금품 지원도 행복한 백화점이 먼저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은 사실로 밝혀졌다. 행복한 백화점 관계자는 “A 신문사 기자에게 전화가 와 컨슈머와이드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취재를 원한다. 우리는 네이버와 다음에 보도된다고 말해 보도를 막고자 본부장과 함께 A신문사를 방문했다. 이는 기사 보도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컨슈머와이드 보도 이후 타 신문사에서 같은 내용이 보도될 경우 그 타격이 심하다는 판단하에 움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가성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사 보도 대신 기획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쪽은 A신문사였다”며 “당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결정한 후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판매가격 물의와 관련, 행복한 백화점은 쉬즈미스 아르바이트 판매사원의 실수라고 떠넘기식 해명과 동시에 가격표시제를 따를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양천구청 실태조사에서 가격표시제 위반이 인정되어 행정처분(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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