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 가격표시제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내려

사진편집: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행복한백화점의 고무줄 가격표시 물의가 결국 철퇴를 맞았다. 시정권고 수준이지만 엄연한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제보자는 솜방망이 처분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보다 현실적인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가격표시 물의와 관련, 관할 구청인 양천구청은 지난달 31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백화점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 근거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권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최은민 주무관은 "행복한 백화점과 쉬즈미스 등 해당 업체들이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한 모든 점을 인정했다"며 "특히 아르바이트 판매 직원의 실수라고 해도 이점 역시 관리를 맞고 있는 백화점과 쉬즈미스에 그 책임이 있고 소비자에게 가격 혼란을 일으키기 충분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천구청은 지속적으로 행복한 백화점 등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형 유통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표시제 이행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현재 양천구에는 6명의 모니터 요원이 있다.

시정권고 처분을 받은 행복한 백화점 김문기 팀장은 "문제가 된 행사매장의 가격표시 운영 역시 실제 판매 금액을 개별로 부착했다"며 "현재 100%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100% 가격표시제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컨슈머와이드 기사가 크게 도움이 됐다"며 "백화점에는 상품이 많다보니 POP로 세일 %만 표시해 놓고 상품을 판매했었다. 그런데 산자부의 판단 기사를 보고 실제 가격을 테그에 모두 부착하게 끔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매장 정식 직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판매 사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마쳤다"며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백화점은 가격 흥정을 할 수 있는 동네 시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말이 좋아 시정명령이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보다 실제적인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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