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가격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반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일 자백

▲ 고무줄 판매가격 물의와 관련, 행복한 백화점은 해당 브랜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고용했던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사진출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 김하경 기자] 입점 브랜드의 가격표시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백화점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고무줄 판매가격 물의와 관련, 행복한 백화점은 해당 브랜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고용했던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 이는 이 백화점의 공식 입장이다.

행복한 백화점은 지난 22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판매 가격, 소비자 '우롱'’이라는 보도와 관련, 해당 브랜드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한 실수라고 24일 밝혔다.

행복한 백화점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킨 쉬즈미스는 당시 야외매장에서 균일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품목은 티셔츠, 블라우스, 바지, 반바지 등으로 각각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에 균일가 판매였다. 그런데 판매 아르바이트 직원이 교체되면서 가격대 숙지가 미숙했던 그가 잘못된 판매가격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 제품 상이 가격표는 전국에서 모여든 물량이 많다보니 판매가격으로 바꾸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행복한 백화점의 해명이다.

행복한 백화점 김문기 팀장은 “이는 분명한 판매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지 원래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며 “직접 아무 때나 나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비자상담실로 항의를 해오면 차액부분을 보상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무줄 가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팀장은 “쉬즈미스는 현대백화점에도 입점해 있는 큰 브랜드라서 직원이 가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며“ 제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2만원이 3만원이 되고 다시 5만원이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문제는 김문기 팀장이 밝힌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백화점은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브랜드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관리감독을 맡은 백화점의 의무다. 그러나 이 백화점은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을 장외매장으로 한정짓고 15개 브랜드 5000피스에 개별 판매가격을 붙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대한 붙여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백화점이 가격표시제를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균일가 행사라고 해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특히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아르바이트 판매직원의 실수로 떠넘기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자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브랜드가 판매사원 교육을 잘못해서 빚어진 사건인데 브랜드 편을 든다는 것은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행복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1차 책임은 백화점에 있다. 그 다음이 브랜드다. 그런데 이 백화점은 모든 책임을 브랜드로, 그것도 힘없는 아르바이트 판매 직원에게 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무줄 가격 물의를 빚은 쉬즈미스는 해명자료를 본지에 제출하겠다고 알려놓고선 지금까지 어떠한 대답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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