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가격표시는 명백한 위반…관할시·구청 실태조사 뒤 행정처분 가능성 시사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가격표시 물의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는 해석(사진자료:쉬즈미스,행복한백화점,산자부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가격표시 물의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산자부는 행복한 백화점에 입점한 쉬즈미스가 균일가 판매 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판매한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가격표시제 위반에 해당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산자부는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 3조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를 제시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가격표시를 규정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물품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및 표시의무자 기타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산자부는 의류품목에 개별 가격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 세일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제품의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세일과 상관없이 실제 판매가격을 제품마다 표시하게 끔 하고 있다.

때문에 동일 제품 상이 가격을 표시한 상태에서 제품을 판매한 행복한 백화점과 쉬즈미스가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법률에 근거 관리처인 시청이나 구청이 실태조사를 벌인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1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산자부 유통 물류과 이창원 사무관은 “정가 10만원이 제품에 30%세일 한다고만 붙여 놓은 것은 정확한 가격을 안 써 놓은 것에 해당돼 가격표시제 위반”이라며 “ 각 제품마다 7만원이라고 붙여놓아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판매가격을 알려 불필요한 피해와 불변을 줄이고자 마련한 법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어겼기 때문에 행복한 백화점과 같이 정가 10만원의 옷이 2만원, 3만원, 5만원이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판매하는 직원조차 판매가격을 몰라 우왕좌왕 한 것은 더더욱 문제다. 사전에 가격표시제를 정확하게 지켰다면 절대 이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행복한 백화점 고무줄 판매가격 기사에 대해 행복한 백화점은 쉬즈미스 아르바이트 판매사원의 실수라고 떠넘기식 해명과 동시에 가격표시제를 따를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쉬즈미스는 이번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브랜드 운영관련 철저하게 관리하여 소비자 대상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운영 하겠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