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격표시제 시행요령에 금지사항 추가…법 해석 오해 차단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관행처럼 여겨지던 백화점 고무줄 가격표시가 수술대에 오른다.

행복한 백화점의 고무줄 가격 물의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에 대한 가격표시제에 대한 개정의사를 시사 한 것. 시기는 오는 하반기다.

산자부는 목동 행복한 백화점, 롯데 영등포백화점 등 일부 백화점에서 세일을 진행하면서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격표시제를 관철 시키겠다는 강한의지를 29일 내비쳤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가격표시제 시행요령 등은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에 대해 개별 가격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격표시제 시행요령 제5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 5조는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백화점들이 이 5조를 근거로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보도한 지난 28일자 ‘쉬즈미스, 롯데백화점에서도 가격표시 엉망’ 기사를 통해 롯데영등포 백화점 등이 가격표시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해당백화점 관계자는 “세일이라고 해도 정상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맞다”며 “매장에 POP로 세일율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자부가 가격표시제 시행요령에 금지사항을 명확하게 해 이 같은 잘못된 법해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 이창원 유통물류과 사무관 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처럼 정상가격을 표시해 놓고 세일 때 할인 퍼센트만 표시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는 현행 가격표시제 시행요령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표시제 시행요령에 ‘~안 된다’ 등의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기는 오는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계기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가격표시제 불이행을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장 알맞은 가격표시는 실제 판매가격을 개별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라며 “세일을 할 경우 ‘00%라고 크게 표시한 뒤 개별상품에 정상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쉬즈미스는 목동 행복한 백화점과 롯데영등포 백화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가격표시를 위반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브랜드는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서 고무줄 가격 물의로 재발방지를 약속해 놓고선 롯데 영등포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면서 또 다시 가격표시제를 보란 듯이 위반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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