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 의류 판매가격 부르는게 값

사진:제보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중소기업의 판로를 목적으로 문을 연 행복한 백화점이 고무줄 세일 가격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제품의 판매 가격을 놓고 직원마다 가격이 바뀐 것. 9만8000원이던 스커트가 2만원, 3만원이 되더니 5만원으로 4번이나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본지에 한 제보자가 알려온 내용이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 백화점에서 쉬즈미스의 스커트를 고르던 김모 씨(서울·40대·여성). 그녀는 마음에 드는 스커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9만8000원. 생각보다 고가였던 탓에 그녀는 구매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가격이 2만원이 된 것. 판매직원은 2만원이니 입어보라고 권했다. 그런데 문제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부터였다. 마음에 들었던 그녀에게 그 직원이 실수였다며 스커트 가격이 3만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1만원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었던 그녀가 구매를 결정하자 그 스커트의 가격은 5만원으로 재 수정됐다. 불과 5분 사이에 4번이나 가격이 바뀐 것이다. 결국 그녀는 스커트 구매를 포기했다.

김모씨는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동네 시장도 아니고 부르는 것이 값이냐”며 “제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되지 않으니깐 낮은 가격으로 호객행위를 한 뒤 구매를 결정하자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 이건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 사진 제공 : 컨슈머와이드 제보&투고 게시판

이는 김모씨 만의 일이 아니었다.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한 소비자만 여러 명에 달했다. 행복한 백화점을 찾았던 또 다른 김 모(서울·30대·여성)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브랜드 역시 동일했다. 진열대에 걸려있던 동일한 스커트에 상이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것. 각각 2만원과 3만원이었다. 직원에게 상이한 가격표에 대해서 항의 하자 직원은 실수로 붙여놓은 것이라고 해명하곤 2만원만 받겠다고 생색을 냈다.

블라우스를 구매하고자 행복한 백화점을 찾았던 이모씨(서울·20대·여성)도 같은 경험을 했다. 동일제품에 각각 1만원, 2만원 등 상이한 가격대가 붙어 있었던 것. 2만원에 그 옷을 구매했던 이모씨는 동행한 친구 덕분에 1만원을 돌려받았다.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2만원을 내고 그 옷을 구매했을 것이라는 것이 이모 씨의 주장이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가격표시제에 따라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위의 제보처럼 고무줄 가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화점과 해당 매장이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백화점은 절대 그럴일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고, 쉬즈미스 매장 직원은 실수니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사정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이자 신뢰”라며 “때문에 가격표시제 위반은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불신까지 자라게 한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만들어진 행복한 백화점이 가격을 물란하게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 전체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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