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운임, 1.6~2.7% 오른다 ...2022년 안전운임 확정
[카드뉴스]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운임, 1.6~2.7% 오른다 ...2022년 안전운임 확정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1.0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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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적용될 화물차주 운임을 정리했어요. 올해 안전운임은 작년('21년) 대비 컨테이너 분야 1.6~1.7% (안전운송(무역업자-차주)·위탁(운송사-차주)), 시멘트 분야 2.7% 인상됩니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단,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까지만 인상됩니다.(환적화물: 우리 항만을 거치나 우리 수출입화물이 아닌 화물)(항만 배후단지: 항만구역 내 셔틀) 일부 조항이 보완되어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운임을 적용하면, 부산-서울 구간 왕복시 컨테이너 운임 83만3500원(운송사 지급), 시멘트 운임 71만6200원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산-평택: 75만,000원/66만4400원, 부산-청주: 66만9600원/56만1300원, 부산-광주: 58만3800원/45만2400원, 부산-여수: 49만8800원/38만4300원, 부산-칠곡:41만1900원/31만8400원, 부산-경주: 32만2300원/23만5700원, 부산-대구: 22만8400원/15만3300원) 고시된 운임보다 낮게 책정시 운수업자 및 화주는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해당 운임은 2021년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으며 (*안전운임위원회: 화물차주/화주/운송사 대표 각 3명, 공익 대표 4명 구성) 올해 말까지 시행됩니다. (유가 조정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음) 일몰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타 종목 반영 및 적정운임 등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운수업계를 지탱하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과로, 과적, 과속 행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화물 차주 개개인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을 견딜 뿐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할 운임을 인지한다면, 아울러 의식있는 화주와 운송사가 손실이 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고 상생에 대한 고민을 더한다면 언젠가 업계주도의 건강한 운임제가 우리땅에 뿌리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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