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수동식 휠체어 사용자를 돕는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이하 동력보조장치)를 정리했어요. 보조장치는 기존 수동식 휠체에 부착해 사용하는 기기로 휠체어의 구조적 변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동력보조장치는 부착 위치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출시됩니다. (전/후/측방) (전방탈부착형: 앞에서 끄는 방식, 후방탈부착형: 의자 뒷면 또는 하단 장착/추진력, 측방탈부착형: 휠체어 바퀴에 보조장치를 연결)

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휠체어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전운행 불이행시 되려 운전자 자신과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작동 방법 숙지 후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속도 (6km)로 운행해야 합니다. ( 휠체어 조작 미숙으로 전철 역사내 비탈진 곳에서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례가 있음) (성인 보행 속도: 4KM/HR, 고령자 2~3KM/HR)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설명서 제시된 호환 가능 모델 사용, 인지장애 없고 양손이 자유로운 활동형 수동식 휠체어 사용자만 사용, 경사로·요철·커브길 저속 운행, 전용차도주행·음주운전·과속·무리한 조작·눈길 및 비오는 날 운행 금지, 기기 점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및 관리 (장치가 젖거나 징사광선 노출 금지), 통풍 잘되는 곳에서 완전 충전하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전동휠체어 필요 및 소지자 수는 194,527명, 전동스쿠터 필요 및 소지자 수는 135,730명입니다. (2017년 기준/단순이동수단 사용자는 통계 미포함) 하지만 아직 의료용 휠체어 및 스쿠터 관련법은 사고시 보상체계가 미비하며, (보행자와 휠체어가 동급 위치로 보행자가 119에 실려가도 단순 안전 사고 처리에 그침) 혼잡한 보도를 떠나 도로를 주행하는 휠체어 운행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정책이 새로운 기기 보급에 앞서 기존 휠체어 운행자와 보행자가 두려움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힘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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