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플랫폼 사업' 규제 동향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해요. 세계적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 견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한 플랫폼 사업을 키워낸 미국의 경우,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했고, 평소 소수 빅테크 독점 폐해를 언급해온 경쟁법학계 교수의 취임과 함께 제대로 논의될 것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컬럼비아대/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장) *빅테크: 플랫폼 기반 대형 정보기술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카카오)

미국 플랫폼 규제법은 이용자 수와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 지정,공표) 규제안은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노출순위 결정권과 플랫폼 이용업체 및 상품서비스 판매자 역할을 겸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사업확장 제한 등 사전규제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후규제를 골자로 합니다.

이 중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검색, 노출 순위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 봉쇄 법과 (플랫폼 독점 종식법) 잠재적 경쟁자 인수 또는 경쟁력 핵심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수합병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추정해 빅테크 스스로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법입니다. (플랫폼 경쟁과 기회법) 그 외 자사우대, 데이터 독점, 플랫폼 이용사업자 가격책정 개입 등 불공정행위 사후규제법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거래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경쟁 플랫폼과 이용사업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보 공유로 진입장벽 완화) 법안이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 호환 보장법)

유럽 역시 구글의 자사우대, 앱 선탑재, 배타적거래 요구 등 시장 내 지위 남용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경쟁법) 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간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을 '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P2B REGULATION)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우리법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데이터 독점, 플랫폼 내 차별대우를 사후 및 사전규제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탄탄한 기업을 키워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이익입니다. 하지만 정보 독점이 세습되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살찌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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