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승용차 구매 관련 피해 접수 건은 매해 줄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구매자-판매사 간 갈등은 존재합니다. (‘19년 530건, ‘18년 624건, ‘17년 828건/ 소비자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19)
이번 기사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사례를 살펴보며 신차 구매·수리 피해시 보상받는 법을 정리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피해구제 건은 530건으로 중형승용차가 54%, 대형승용차가 34%를 차지했어요.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64%로 가장 많았고(339건), A/s 관련 27%를 차지했습니다. (142건)
계약 관련 피해는 차량을 받기 전 계약해제, A/S 피해는 잦은 고장, 동일 하여지자 수리, 환급거부 사례였어요.

결국 전체 건 중 62%가 합의됐는데(327건), 합의건의 40%는 수리, 보수, 나머지는 배상, 계약이행이었어요(16%). 그 외 조정 신청된 건은 약 13%였고 미결 또는 상담으로 이어진 건이 24%였어요.

그럼 신차 구매 전후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먼저 구매 시 꼼꼼히 외관과 실내를 살펴봐야 하고 (판금/도장/버튼작동) 도어, 트렁크, 엔진 가동 여부를 살펴야 하며(진동/소음/공회전 시 엔진 회전수 상승 여부) 서류도 살펴야 해요. (임시운행허가서/세금계산서/생산 일자)

차량구입 후 결함이 발견됐다면 정비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를 받아 보관해야 추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등 문제 등 진단기를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제작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아요.

신차 AS 및 계약문제, 처음이라도 차근차근 살피신다면 잘 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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