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연)가 주관한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한상총연 이성원 사무총장이 발얼을 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연)가 주관한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한상총연 이성원 사무총장이 발얼을 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 과자 여성 대리점주가 공급 업체 본사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해당 대리점주는 계약 해지를 당하는 것이 무서워 저항도 못 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리점의 현주소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연)가 주관한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이성원 사무총장은 실사례를 통한 대리점 불공정 현황과 문제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이 첫번째로 밝힌 사례는 일방적 계약 해지 및 계약 갱진 거절이다. 상품공급업자 A 회사가 도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유통시장 등의 이유로 기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 대리점(이하 위탁점)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대리점주들이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요구했으나 그러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위탁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간 거래처 현황과 상품실 판매단가, 기존 거래 내용 등의 대리점 내부 자료를 A사에 전달한 후 위탁점 전환 절차를 기다리고 있던 대리점들은 A사로부터 위탁 전환 계획 취소와 함께 거래 종료 통보를 받았다. 계약 해지 시에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다.

이 사무총장은 위탁점 전환을 명분으로 대리점의 모든 영업 정보만 빼간 사태 사례라면서 “A 사의 다른 사례도 있다. 본사 영업 임직원이 대리점에 와서 대형마트에서 우리 상품 매출이 타사 경쟁상품보다 떨어지니 대리점주에게 해당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로 2억 원어치를 반강제적으로 구매하게 했다. 실제로는 본사 직원이 해당 대리점주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결국 해당 대리점주는 그렇게 소비자가로 구매한 제품을 자신 거래처에 헐값으로 넘기는 경우도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B 상품 공급업자 사례가 바로 문제의 여성 대리점주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건이다. 상품 공급업자 B 사는 대리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면서 거래처들에게 등급을 매겨 1급 거래처에 특가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혜택을 제공했다. 대리점은 사실상 공급되는 상품의 수익성이 약해 특가 상품을 2-3등급의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수익성을 보완하거나 거래처들에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리점뿐 아니라 본사 영업직원들도 일반적으로 행하는 암묵적 합의에 따른 공급 방식이었는데 이후 공급업자 B가 이것을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의 공급 단가를 높인 계약 갱신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사례다,

이 사무총장은 여기 대리점주가 여자인데, 그 과정에 강압적인 성희롱까지 있었다. 이분도 사실 본사 영업직원 출신이었다. 대리점 사장이 되고 나서 본사 직원들과 함께 물 창고를 쓰면서 거기서 성추행, 성희롱까지 당했다면서 그런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저항도 못 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문제 삼으면 혹시라도 내년에 계약 해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심정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요즘 가장 많은 불공정 행위가 바로 차별적 취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사가 온라인 유통을 직영으로 하면서 차별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기존의 대리점에 공급하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이름만 바꿔서 더 저렴한 가격에 본사가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최근 저희에게 많이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심각한 건 역시 대리점주분들이 계약 갱신에 대한 요구 권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짜리 계약서를 거의 모든 대리점, 일반 대리점, 위탁 대리점 다 쓰고 있다. 재계약이 불발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본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대리점법에서 단체 구성권이나 협상권에 대한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라면서 공급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 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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