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대리점 업계의 대사회적 타협·상생 협약이 필요하다” 이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주관한 대리점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밝힌 대리점 문제 해법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도 대리점 거리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6.6%로 전년 15.9% 대비 0.7% 증가했다. 행위유형별로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정보 제공요구, 구입 강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 위기의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KGM 대리점, LG생활건강 코카콜라·롯데칠성 델몬트 위탁점들이 그동안 겪었던 피해사례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대리점 문제의 해법으로 가맹점처럼 3~5년 기간 보장, 대리점과 공급업자의 차별적 취급(가격 차별) 금지을 포함한 대사회적 타협·상생 협약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참 어려운 문제다. 대기업들이 처음에 유통망을 구축할 때는 대기업들이 혼자 개척하기 힘드니까 대리점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통망을 확대하고 매출을 늘리려고 하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게 되면 대리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유통망이 구축됐으니까 오히려 대리점이 구축한 유통망을 자신들이 직접 뺏어서 직영점을 하거나 직접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판매를 하는 등 대리점과의 거래 관계를 악화시키고 또 대리점을 줄이려는 영업 태도를 보인다”라면서 “대리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싹 무시하고 대리점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다 정리해 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대리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에서 (대리점을 )해지하게 되면 3년이든 5년이든 적어도 몇 년 동안의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급량 조정도 해서는 안된다. 공급가격에서도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과 본사가 직접 판매하는 가격에 차등을 크게 둬버리면 사실상 (대리점을) 고사시키는 거와 똑같다. 누가 대리점 가서 사겠냐. 이런 가격 차별 행위는 안된다”라면서 “ 따라서 대리점 업계의 대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약 문화를 확산시켜 대리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생 협약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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