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알바하는 우리 아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근로청소년 보호법
[카드뉴스] 알바하는 우리 아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근로청소년 보호법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6.0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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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청소년은 가정, 사회에서 보호받을 나이인데요, 그럼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어떤 법을 적용 받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청소년근로 기준법을 정리했어요.

먼저 중학교를 졸업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가 가능합니다. (학교밖 청소년은 15세 이상)(13~15세 청소년은 인허증 발급으로 취직 가능/친권자 및 후견인,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신청)

그럼 청소년은 어떤 업종에 취업이 가능할까요? 청소년은 도덕상 논란이 되거나 보건상 유해하고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직종외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교도소, 정신병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종, 운전·조종면허 취득 제한 업종, 소각/도살 업, 주유를 제외한 유류 취급 업, 2-브로모프로판 취급 업, 잠수작업, 광산내 업무)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술, 마약, 담배, 도박 관련 업소, 무도장 및 제한관람가비디오소극장, 노래방 기타*

둘째,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 임금 이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2천만 원 벌금 또는 병과)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합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으며 본인이 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후견이 대리 계약 금지/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셋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청소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없이 청소년을 해고, 정직, 휴직, 감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성인, 미성년자를 막론하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맡겨진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고용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에 청소년을 마음으로 품는 사업자가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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