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번 여름 '이것' 놓치지 말아야 ... 바다여행 할인
[카드뉴스] 이번 여름 '이것' 놓치지 말아야 ... 바다여행 할인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5.31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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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마지막으로 바다에 가본 적이 언제인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획, 판매하는 여객선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바다로)

바다로는 2015년에 출시되었으며 국내 바다와 섬 여행을 통해 해양 문화를 체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여행에 대한 열기가 사그라졌던 코로나 19 시기조차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바다로 판매량은 12318매 (2020년 8450매, 2019년 5148매), 바다로를 활용한 승선권 구매량은 19361매 입니다. (2020년 15327매, 2019년 8267매)

상품을 들여다보면, 바다로를 구매하면 84개 항로 (45개 선사), 12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단, 상품 이용 기간은 2023년 5월까지 입니다. 아울러 명절 연휴와 여름철 특별 수송기간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판매되는 상품은 개인권과 가족권을 분리해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고 (개인권 7900원, 가족권 12900원을 모두 7900원으로 통일)해 부담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할인 적용 사례를 들면, 4인 가정 (청소년 1명, 청소년의 부모와 70세 외할머니)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할 때 (호포-울릉도) 경비는; 청소년 108,000 원 (청소년 10%할인 적용) + 부모님 240,000 원 (성인 2명), 할머니 96,000 원으로 총 444,000 원을 지불해야 정상인데, 바다로 가족권을 구입하면 (구입비 7900 원) 정상운임의 50%인 222,000 원만 지불합니다. (평일 기준으로 상품 및 요일 등에 따라 할인률 상이)

아울러 미성년자 동반시 이용할 수 있는 가족할인 혜택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구매가능 연령을 만 35세 이하로 적용합니다. (기존 만 34세 이하) 단, 가족 할인 혜택을 받는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바다로는 할인률이 파격적인 만큼 청년 및 청소년을 낀 가정의 여행을 장려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바다로를 응용한 다양한 여행상품이 개발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여행이라는 귀한 선물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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