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스웨덴의 파업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 노조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려 해요.1920~1930년대 초 스웨덴은 노동자의 파업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자 20년 대 말 우파정권은 기업체 내 (국가 경제 관련 기업) 노동자 파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노조 및 지지당의 강한 반발로 실패했지요. 1931년, 오달렌의 사태로 시위 중이던 근로자에게 군대가 총을 겨눠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노사갈등은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1932년 노조는 당시 지지율이 높은 사민당을 배경으로 수시로 파업했고, 기업(사용자) 측은 직장폐쇄로 이에 맞섰습니다. 결국 정부는 노조의 무기인 파업과 기업의 무기인 직장폐쇄를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내기위해 나섰고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 대표 13명은 협상의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Huvudavtale: Saltsjöbaden Agreement)
살트쉐바덴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금협상은 단체간 협약하여 결정합니다. (노조 - 기업) 둘째, 해고 및 파업을 제도화하여 지나친 파업과 직장폐쇄 등 극단적인 상황을 지양합니다. 예를 들면 노조가 단체교섭 조항 불이행 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자본가의 경영권과 노조의 단결권을 상호인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국가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노사간 자율 운영에 가치를 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노사 중앙조직을 통해 정부 개입 이전에 자체 갈등 봉합 체제 구축)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은 손발을 잃게 되고, 기업이 없다면 근로자는 일터를 잃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노사관계가 전쟁 프레임을 벗어나 서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지점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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