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화물차주·택배기사 고용보험 의무, 양육비 안주면 압류 ..7월부터 얼마나 달라질까?
[카드뉴스] 화물차주·택배기사 고용보험 의무, 양육비 안주면 압류 ..7월부터 얼마나 달라질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7.17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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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했어요.

먼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LTV 우대/ 최대 20%p 확대) 둘째, 군 장병의 급식비(3끼) 가 인상됩니다. 인상 후 급식비는 1만원으로 약 1200원 인상되었습니다.

셋째,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의 조회가 가능하며, 동시에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해 집니다. ( 여성가족부 02 2100 6000, CHILDSUPPORT.OR.KR)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화물차주의 경우 운송사 등 업계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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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1년 이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에 한함) (1588 0037, 예금보험공사/ KMRS.KDIC.OR.KR)

마지막으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추가로 모집되며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시세 80% 이하)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및 선택할 수 있는 주택 크기, 입주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달 새로운 정책이 발표됩니다. 하지만 국민이 정책을 면밀히 감찰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정부 발표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달부터는 달라지는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지켜보고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료 정책브리핑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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