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화장품)를 대상으로 쿠팡과의 거래를 막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것을 알수 있겠지만 쿠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CJ올리브영이 쿠팡외 경쟁상대에 대해서도 동일한 납품업체 갑질을 해왔을 수 있다. 이번계기로 가치소비자들을 잃을 수도 있다. 이번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4일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이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쿠팡측의 주장이다.
현재 CJ올리브영은 매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다. 따라서 CJ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
쿠팡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쿠팡은 최근 CJ올리브영의 거래방해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중소 뷰티 납품업체인 A사는 CJ올리브영에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매장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결국 A사는 쿠팡과의 거래(납품)을 포기했다. B사도 CJ올리브영에 쿠팡에 납품 사실을 알리자 CJ올리브영이 B사의 인기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해 버렸다. B사는 쿠팡에 인기제품을 납품할 수 없었다. C사는 CJ올리브영으로부터 쿠팡에 납품할 경우 입점수량/품목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결국 쿠팡 납품을 포기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면서 특히,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 CJ올리브영이 쿠팡의 사업의 핵심 영역이자 브랜드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은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 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면서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