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가족 등골 빼는 상조회는 이제 그만 ...창원·세종시설공단 X 장례서비스
[카드뉴스] 유가족 등골 빼는 상조회는 이제 그만 ...창원·세종시설공단 X 장례서비스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12.02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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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죽음은 항상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지자체 운영 장례서비스를 정리했어요.

지역 정부에서 운영하는 장례서비스는 상조가입 여부 관계없이 장례식장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장례/화장/봉안 또는 자연장, 공단제공 장례용품 구매 가능)(국가자격증 보유 장례지도사 상시 대기) 사망자 기준 해당 시 거주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세종시 관할 시설인 은하수공원의 경우, 장례비용은 일반실(60평)/3일장 기준) 시설사용료, 식/음료, 장례용품, 예복, 화원 구성 약 600~700만원 입니다. (장례방식이나 문상객 수에 따라 달라짐)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상복공원 역시 장례식장, 화장동, 봉안당, 유골안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사망 진단서 등 기본 서류 구비)

장례식간 정보가 일괄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장례식장 비교사이트인 E하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E 하늘 사이트를 통해 전국 화장시설 (지자체 운영) 위치 및 서비스 내용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

장례준비에 힘겨운 유가족을 상대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내걸거나 (선불식 할부계약) 유가족 심리를 악용해 값비싼 장례용품을 권고·강매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의, 꽃다발 등)

고인이 기뻐하는 장례는 값비싼 장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애도와 평소 고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숙한 장례문화가 정착되고 장례 서비스업 관련법이 세밀하게 다듬어져 우리 땅에서 맞이하는 이별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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