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그간 정부에서는 전국 빈집 통계를 기준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비사업의 초석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국내 빈집 통계 논란의 쟁점과 대안을 살펴보려 해요.

기본적으로 빈집은 비어 있는 상태의 집을 의미하는데, 빈집은 유동적 상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축이라 비어있는 집이 오늘 입주하면 빈집이 아님) 조사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내 빈집특례법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불과 몇 해 전 마련되었으며 ('18년 2월9일) 이전 통계는 다른 기준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0년 이전: 조사원이 조사구역 내 직접 확인. '15년 이후: 행정자료 연계로 주민등록없는 건축물대장 상 주택을 빈집으로 간주) (빈집특례법: 1년 이상 무거주, 미사용 주택, 5년이하 미분양주택 및 별장 제외) 이에 근거해 지난 통계는 빈집 문제나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통계와 중앙 정부 통계 (통계청)가 상이한 목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통계 수치가 다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농촌 정비법 VS 빈집 특례법) 각각의 조사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국 지역에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사과정을 살펴보면, 조사자가 일일이 모든 집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에 에너지 정보 (지자체권한/ 수도, 전기사용량 추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후 현장조사팀은 직접 방문해 검토·확정 *계량기 정지, 안내서 부착, 창문 깨짐, 우편물 적치, 쓰레기 투기, 출입 흔적, 거주 흔적, 기타) 하지만 사전 정보가 실조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 합니다. (이세원 책임연구원) (예: 국가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내 전기에너지의 월 사용량 및 도면정보 연계로 빈집 추정) 현재 스페인은 물과 전기 소비량을 일본은 수도 사용자 정보를 빈집 조사에 활용합니다.

빈집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귀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기준이 되는 통계 구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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