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소득신고, 의무화된다
[카드뉴스] 소득신고, 의무화된다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12.13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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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대리기사·수하물운반원·중고차딜러·간병인·가사도우미·캐디·욕실종사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그간 종소세 (자진신고) 적용을 받아오던 직군이 의무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기는 지난 11월 11일 소득발생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해당 종사자를 고용한 업체에 부과됩니다. ('21/11/11~11/30 발생소득 신고 '21/12/31 마감, '21/1.1~'21/11/10 발생소득 신고 '22/2/28 마감)(신고 대상기간은 소득 발생일 기준)

이달 초 국세청은 사업자 5만 명 (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인터넷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도움창구 (국세 신고안내센터) 또는 소득·부가세과 상담창구를 통해 현장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 후 종사자는 사업자(고용사)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1부터는 본인이 직접 정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확인, 수정절차는 추후 안내)

미제출, 불성실 신고 사업자(고용사)의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제출: 건당 20만원, 일부제출 또는 사실과 상이한 자료제출: 건당 10만원) 신고 사업자 중 전자제출시 해당 월은 용역제공자 인원 수 당 300원에 달하는 소액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국세청 소득 신고 시스템이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사이트 메뉴 및 설명 용어 난이도, 다단계적 사이트 설계 등) 전자신고 혜택을 받기보다는 지방 국세청에 내방해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득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선 상담을 받고 싶다면 사업장 소재 지방국세청에 문의하거나 대표번호 126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청 051-750-7492~7494, 대구청 051-661-7456~7457, 광주청 062-236-7456~7457, 대전청 042-615-2602~2603, 중부청 031-888-4884~4883, 인천청 042-615-2602~2603, 서울청 02-2114-3072~3075)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수많은 가장들의 땀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세금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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