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음식 배달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배달 기사님의 근무 조건 및 환경을 살펴보며 함께 생각해보려 해요.

먼저, 소수의 직고용 배달 기사를 제외한 배달 기사는 특별고용 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고용 종사자는 특정업체에 가입되어 있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업체 등으로부터 업무 안내를 받으며 근무합니다. 이는 퀵서비스처럼 주문을 받기위해 여러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종사자도 동일합니다.

배달 대행업체에 속해있는 음식 배달기사는 정해진 수수료만 받으며 계약 규정을 준수합니다. (보수 협상 불가)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계약을 통한 업무 통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어요. (퇴직금, 사회보험, 복리후생) 반면 배달기사는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율이 매우 낮으며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주부담을 기피해 가입을 권하지 않음) (응답자의 84.3% 산재 미가입/ 장흥준 외 2019) 고용보험 가입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배달업 종사자의 약 40%가 1년간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데, 사고시 운전자 오토바이와 부상 처리는 직접 하는 경우가 90% 가까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87.4%) (상대방 배상은 보험회사 처리) 사고 유형 중 가장 큰 사고는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21.3%)와 사륜차와의 사고(15.7%)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상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움직이게 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플랫폼이라는 매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고용 형태는 부작용이 많지만 보다 확실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 및 업계차원에서의 고민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배달업 종사자를 동급의 거래처로 보고 정당한 계약 조건 갖추기에 힘쓰고, 소비자 국민이 배달기사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사업자로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배달업 종사자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앞당겨 지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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