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및 업무방해 등 유죄 반면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무죄 판단

▲ 조현아(41)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구속된지 144일만에 석방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모씨(58.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씨(55.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판단을 내렸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 즉 회항이 이뤄진 장소인 '계류장' 내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고 항로 변경죄는 항공기 납치 등 강력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이유다.

반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및 업무방해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내에서 조 전부사장의 지위, 권한 등으로 볼 때 박창진 사무장 등 당시 승무원 피해자들로서는 조 전부사장의 행동과 발언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조 전부사장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수준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여 상무에 대해 박 사무장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반면 일부 증거인멸·은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국토부 조사내용, 향후 조사계획 등을 누설했다는 강한 의심은 가지만 이를 누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켰다. 이같은 혐의로 지난 1월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 등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국토부에서의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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