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발 조치

사진 : 대한항공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리우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운항정지 또는 14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뉴욕발 인천행 일등석에 탑승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 과정 중 기내 서비스 메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이미 탑승장을 떠나 이륙장으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다시 회항하여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이륙하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에 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사건 무마를 위한 저짓진술을 강요하고 그를 위한 회유를 하고, 항공기 운항관련 규정 위반 사항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대한항공에 묻기 위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기내에서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증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바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은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에 의거 승객의 협조 의무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하여 그 처분을 검찰로 공을 넘기는 듯 보인다. 다른 조항의 적용없이 항공법 23조 위반으로 고발될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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