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국금지 조치 및 압수수색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던 문구가 새삼 기억이 난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법. 그 때를 놓치면 본질도 잃고 전부를 잃기 십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야 그 후회를 더하는 법이다.

최근 '땅콩회항'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의 집중포화를 두들겨 맞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보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난 10일 대한항공 부사장직에 대해 사표를 제출했고, 더 나아가 모든 한진그룹 내의 공식 직책에서 일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잇따른 대한항공의 공식 사과문 게재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보직 사퇴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진정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급기야 항공법 관련 위반으로 인한 법적고발 상황으로 인해 실형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기에 결국 모든 보직과 직책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퇴하는 직책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와 본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한진그룹의 계열사 한진관광과, 칼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등 일체의 모든 그룹내 직책이다.

더불어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여객서비스 지점에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出國) 금지 조치를 내림으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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