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10명 사실 조사 후 탑승객 참고인 조사 예정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램프리턴' 일명 '땅콩회항'으로 온 국민은 물론 세계 언론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사태에 국토부가 전격 개입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사팀(8명)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10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승객인터뷰 등을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금주 중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우선 대한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도 동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국토부는 관련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미 조현아 부사장을 항공기 보안법 위법 등의 사유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이에 대한 조사를 나선 상황.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부사장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비행기를 돌려 회항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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