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방침, 처벌 수위에 관심

▲ 사진 캡쳐 : ytn 보도 방송
▲ 사진 캡쳐 : ytn 보도 방송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다핸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탑승시의 신분에 대해 '회사 임원'이 아니라 '일등석 승객'으로 특정했다.

이는 회사의 서비스 점검이나 근무 환경 점검 등을 위한 업무상 항공기에 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용무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해 이동한 승객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조 전 부사장측과 대한항공이 주장해 온 회사 임원이자 담당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해야 할 임무수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과 전혀 다른 판단 근거를 확실히 한 것으로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승객으로서 항공기 안에서 고성, 폭언, 승무원 폭행을 일삼고, 위계에 의해 항공기의 진행을 방해하고, 그로인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는 국토부의 조사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검찰이 이에 대한 분명한 수사와 처벌의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 인멸 및 증인 참고인들의 회유에 직접적인 가담이 있는가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도 역시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위와 같은 정황이 박창진 사무장의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더불어 담당 주무부서인 국토위의 진상조사가 대한항공에 편향적인 입장이었음이 주장되어 국토부장관은 특별 내부 감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제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처벌 수위에 온 국민의 관심은 물론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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