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허용으로 활동 반경 넓어져… 횡단보도 건너 공원길 지나 배달 가능
향후 2년 간 서울 건국대, 광교 호수공원 인근 보도 등에서 시범 운행 예정
내년 상반기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실외의 식당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 엘리베이터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 배달

23일 배민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딜리드라이브는 해당 지역의 보도, 횡단보도 및 인근 광교 호수공원까지 배달 운행이 가능해졌다./ 사진: 건국대 시범 서비스 모습/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멀지 않아 실생활에서 배달로봇이 배달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배달의민족의 배달로봇이 그동안 출입이 제한됐던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운행하고, 공원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기업 우아한형제들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7월 과기부에 '실내외 배달로봇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바 있다.

그동안 배달로봇은 현행법상 차도는 물론 보도, 횡단보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어 상용화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우아한형제들은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등 사유지 내 한정된 구역에서만 배달로봇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으로 상용화를 막고 있던 장막이 거쳤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앨리웨이 인근의 보도와 횡단보도, 광교 호수공원에서 향후 2년 간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슬증 특례 승인으로 그간 제한됐던 실외 배달로봇의 엘리베이터 제어와 외부 촬영 카메라의 탑재 등도 가능해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연내 배달로봇 운행이 허용된 건국대 캠퍼스 및 광교 호수공원 지역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의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용화는 내년 상반기쯤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내년 상반기 차세대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모델은 실외의 식당에서 아파트 단지로 스스로 이동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문 앞까지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실내외 배달로봇 서비스는 라이더가 배달하기 어렵거나 꺼리는 근거리 배달 수요를 담당하며 고객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장님들의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신규 기술 활용 및 배달로봇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어 향후 배달로봇 서비스 고도화와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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