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전거 운행, 한가한 도로라면 어디든 달려도 될까'
[카드뉴스] '자전거 운행, 한가한 도로라면 어디든 달려도 될까'
  • 복요한 기자
  • 승인 2019.09.2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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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해야.... 없을 때는 우측 맨 끝차선 도로만 이용가능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전거는 교통법 상 '차'에 속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차'이기때문에 자동차도로를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선의 이용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는 우측 끝차선만 이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전거로 다른 차선을 이용하면 법규 위반에 해당돼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요, 다른 차선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이용자 과실이 증가합니다. 

자전거, 어느 도로를 달려야 할까요? 교통법에 비춰 자전거 안전운행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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