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단속 #도로법 79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도로법 79조에의해 기준 적재중량의 110%를 초과한 화물차량은 단속대상인데요, 그간 국토교통부는 중량측정 장비로, 경찰은 육안으로 톤수를 계산해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국토교통부는 물리적측정에 의한 교통위반 관련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게 되고, 내년부터 '과적위반'시 차주(또는 과적지시자)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의해 이중처벌받게 됩니다. 최소 55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을 부과받는 것이죠.
그럼, 과적의 폐해는 무엇일까요? 먼저, 도로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도로파괴는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과적은 운송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화물기사는 차량할부, 지입료, 보험료, 주유비 등 매달 적지않은 고정지출액이 있어 차를 하루라도 돌리지 않으면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 과적운행을 하면, 한 기사가 두 명 분의 일감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럼 같은 운송사소속 다른 기사가 일감을 하나도 못받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과적으로 2배 물량을 가져왔을 때 화주는 2배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70~80%만 지급합니다. 이것이 관행이 될 때, 기존 운송비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결국 화주와 운송사는 화물기사의 도로위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과적을 요구및 묵인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적요구에대한 지혜로운 거절과 운송업 종사자의 의식있는 행동이 결국 도로운송업의 꽃인 화물기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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