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소비자에겐 선택권이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란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약과 달리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약사들이 제약사 제품 반품 및 불매 운동 조짐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해 결국 일양약품이 제품을 철수하게 됐다. 다이소에서의 건기식 판매가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관련 기사 참조)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약사회에 대해 제약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던 일양약품을 압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에 대해 갑질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다시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리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13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가 받고 있는 의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일양약품 등 다이소에 건기식을 판매하는 제약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에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을 압박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정위가 대한약사회 편을 들면 앞으로 건기식은 약국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모방해 다른 집단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 편취에 앞장설 게 분명하다. 집단이기주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하는 행위다. 반드시 이번 계기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집단이기주의를 근절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들도 자신의 선택권 사수에 나서야 한다. 전문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건기식 만큼은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소비의 다각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택과 합리적 가치소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