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으로 1주택자가 2년내 처분하면 허용) 복지 성격의 대출로, 낮은 금리를 제공해 서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 상황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며 그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오른 물가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리기로 했어요.

이에따라, 1년간 소득요건 제한없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 유형에 따라 최고 연 4.45%(일반금리) ~ 최저 3.25%(우대금리)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최대 70%를 적용하고 (부동산 감정금액의 70% 이내 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적용하되, (대출자 소득에 따른 부채비율(소득/연간상환액))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 DTI 60%를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소득이 어느 정도 있다면 LTV 확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나, DTI가 동일하다는 점을 볼 때, 집이 필요하나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은 LTV에 무관하게 소득 상한선까지만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은 경직된 주택 시장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확대됩니다. 주택 보유 조건은 구입 용도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정되고, 1주택자는 상환 및 보전용도로 제한됩니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지정하고,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대출일에서 만기일까지 상환 원리금이 증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숨막히게 오른 금리로 진퇴양난에 빠진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과 (금리전환) 중저가의 급매물 수요자에게 (공시가격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달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대출액이 상당한데 최대 대출액이 소득에 제한되는 점에 비춰볼 때, 저소득층 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후 개인묘지가 30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고 이 마저도 당사자는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결국 집 소유는 남은 生의 안정감과 가까운 가족을 위한 자산으로써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국민이 삶의 터전에 대한 위기·상실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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