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일본의 부채금융제를 정리했어요. 전통적으로 간접금융이 발달한 일본은 부채금융(debt finance)제를 스타트업 성장자금 조달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채금융은 이익 창출시 지급이자 손금산입(아직 기업에서 비용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세법상 인정)으로 절세 효과가 있고,  경영권 희석 방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일본에서 부채금융이 스타트업 성장자금에 활용된 사례로는 설립 1년차 스타트업의 자본 구성이 부채금융 47%(차입금과 회사채 합계)에서 설립 6년차에 67%로 상승한 것을 들 수 있어요. (중소기업청/금융소위원회사무국자료, '22년5월) 이처럼 자금량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서는 부채금융방식이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둘째, 부채금융에서는 외부조달자금(차입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간 인지도가 낮은 스타트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보증(개인자산 담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창업을 독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대해 기시다 정부는 대출제를 개혁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어요. 해당 시스템은 정부 금융기관(상공조합중앙금고) 대상으로 개인보증원칙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추후 민간금융으로 확대),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스타트업 대출에서 개인보증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간을 연장했어요. 아울러 공공이 보증인이 되는 제도융자 관련법을 개정해 경영자의 개인보증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에 부족한 신용을 보완하기위해 사업성을 평가해 융자하는 시책을 마련했어요. (사업성장담보권) 사업성장담보권은 사업용토지, 건물등의 자산에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브랜드 역량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시다 정부의 대출제 개혁은 스타트업 사업자를 양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차입비용이 상승하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기관은 개인보증을 받지 못하므로 리스크의 대가로 금리인상의 여지가 있고, 사업성장담보권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차입비용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이는 스타트업의 상환 리스크를 높이고 사업 상 이익을 흑자화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대출기관 측은 합리적인 선에서 역량평가와 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조직 구성의 성패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인 스타트업의 특성 때문인데요, 독립적으로 평가제도를 세우고 노하우를 축척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롱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패에 멈추지 않고 도전하면 다양한 데이터 케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스타트업 기업을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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