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사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미, 일 사례를 보며 폐업과 재생의 갈림길에 있는 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려 해요. 먼저, 미국은 구조조정 전문가 개입을 통해 재생을 지원합니다. 구조조정 전문가는 민간기구(기업회생협회)의 인력을 활용하며, 컨설턴트, 변호사, 파산관재인으로 구성돼 있고, 美 도산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민간기구 전문가로만 구성) 지원대상은 파산이 가깝거나 이미 파산선고를 한 기업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해 자문제공 및 임시경영자취임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이 때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사업의 매각·인수합병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지원이 시작되면, 생존 가능성 여부 (하나이상의 실행 가능한 핵심 비즈니스 존재여부, Bridge financing, 조직자원) 및 기업의 강약점 평가가 진행되고(경쟁력여부판단: 업계 포지션,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재무, 마케팅, 오퍼레이션, 조직구조, 인력분야), 이를 통해 추후 지원 형태와 최종 목표를 결정합니다. (파산위험/생존은 위협받지 않은 경우/단순사업쇠퇴)

한편, 일본은 중소기업 재생지원 협의회에서 (공적기관) 대상 기업 상담을 통해 진단 및 지원이 이뤄집니다. (산업경쟁력강화법/ 도도부현 단위 설치) 대상 기업은 아직 수익이 예상되고 재생 의욕이 있으나 재무상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재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회안 수립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 사업청산 및 폐업을 위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 지원)

초기 진단시 제출자료는 최근 3년간의 재무상황(재무제표, 자금흐름표, 세무신고서), 채권/채무관계상황(거래 금융기관, 주주), 주요거래처, 경영자원, 위기 경위 및 개선을 위한 시도 및 현황, 재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회사 자원 등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진단 후에는 과잉채무로 인한 재무악화 및 생산성 저하 및 자력 상실 여부, 사업가치 존재 여부(수익성, 장래성, 신용, 가치훼손), 회수가능성 및 경제적 합리성 여부 (채권자 입장에서)에 따라 재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타관계기관의 활용, 재생계획 수립지원, 채무정리 단계로 이어지며 마무리됩니다.

우리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진흥공단) 역시 자영업자 등의 경영정상화와 폐업 등을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정책 대비 기업 재생보다는 폐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영여건만으로 판단) 아울러 재생가능성이 소상공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개입여지가 많지 않아, 폐업여부가 자영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사업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있다면 위기 속, 정리를 고민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산의 위기 앞에 잠 못드는 밤을 반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작은 기업 오너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