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세금의 칸막이로 불리는 목적세의 특성을 정리했어요.  목적세는 실 사용자가 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목적세를 부과하려면 각 개인이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의 크기가 측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용량이 측정될 수 있는 연료에 대해 세를 부과하고 해당 세금은 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 사업에만 사용합니다. (유류세) 국내 목적세로는 전기 및 가스요금을 들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은 공사 운영에만 세금을 지출하므로 세입의 크기로 사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에 부과하는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질소산화물 배출) 도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목적세로 볼 수 있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모든 오염자가 아닌 질소산화물 배출이 가장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 한해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 차량은 연구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수치가 경유차의 0.9~ 2배에 달하고, 전기차는 배터리 폐기 단계에서 유독물질이 발생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산화코발트, 리튬 1%이상 함유시) 환경개선부담금 사례에 비춰볼 때 목적세 부과시 납세자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연구와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세금을 일반세 (운영자가 세금 사용처를 정함)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반세 제도는 탄력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주요 사업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일반세는 정부가 대부분의 사업 규모와 용도를 결정하는 구조로, 예산확보 정도가 정권교체 시기에 따라 변동되고, 사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득표를 목적으로 특정 사업에 증세해 정작 필요한 사업은 세금을 할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활용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세금 사용처가 명확하고, 정치인 개입 여지가 적어 정치 상황에 무관하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세금의 세출내역을 감시해야 는 일반세와 달리 연계 사업 지출만 감시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세금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억제되면, 정치인 역시 투명한 관리에만 전념하고 불필요한 권력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의 사용처 뿐만 아니라 세금을 투명하게 징수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언젠가 대한민국이 '국민에 의한 정부'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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