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내어(또는 추상적 판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사이버 모욕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3972판결) 명예 훼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정의 될까요?

먼저,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 을 타겟으로 인신 공격하여 모욕죄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한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A씨는 타 근무자가 있는 자리에서 (간호과장, 간호사) 간병인인 B씨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는 데 어떻게 남을 돌보나,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 안 받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체적 특징을 잡아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고 모욕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상 타인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형법 제311조)

둘째, 우리법에서는 누군가의 발언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여지가 없다면 예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모욕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A씨가 관리소장실을 찾아가 B씨와 언쟁한 사례에서 "야, 이 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말했는데, 이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었으나 우리 법원은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여지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그 외에도 한 중학교 교무실 에서 동료교사에게 "부모가 양아치 이니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그 새끼(학생)는 내가 경찰서에 처 넣을 거야. "라고 막말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내용이 막연해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모욕죄는 근거 없이 지나친 언어적 폭력에 의해 개인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욕죄법이 세밀하게 다듬어져 정치 등 이념적 투쟁의 도구로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키는 방패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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