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와 생산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과정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하지만 표기법이 복잡하고 예외 조항 등으로 해당 식품의 사슬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원산지표시는 브랜드 인지도를 떠나 표시 자체만으로 해당 제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유통과정) 글로벌 분업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원산지표시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비자(섭취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설계 및 단속이 필요하며 기업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표시의무자인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원산지판정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보급 (소규모사업자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교육, 원산지표시 인증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어요. (원산지표시 우수기업 혜택: 단속대상 제외 등)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분산돼 있는 원산지표시 관련 법의 일원화와 (‘관세법’,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혼재) 단속인력의 전문화,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활용 (검사대상의 선별방법 정밀화), QR코드 활용 원산지표시 (QR코드는 크기제약이 없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활용 여지가 있음), 유통단계에서 허위표시를 거르는 원산지표시 전문가 확인제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당국 검사 강화시 통관지체 유발 우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Made in 00' 라는 낙인으로 국내 유통에서 배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않은 유통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유통의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기업 및 제도 관리자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 원산지표시법이 최종 소비자를 배려한 깐깐한 시스템으로 개선된다면, 우리 땅을 거쳐간 모든 농수산물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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