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생활비 지출은 당연한데, 세금 납부는 싫다’ ... 애매모호한 세금, 규모는?
[카드뉴스]'생활비 지출은 당연한데, 세금 납부는 싫다’ ... 애매모호한 세금, 규모는?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2.08.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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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세금의 종류와 세출 방식을 정리했어요. 먼저, 세금은 나라 전체 살림에 사용되는 국세와 지방(부산, 서울, ..) 살림에 사용되는 지방세가 있어요. (2021년 총 국세: 344.1 조 원, 2021년 지역통합재정통계: 528조 원) 여기서 국세는 국내 거래에 대한 세금(내국세)과 국경을 통과하는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나뉘어요. 내국세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소득·법인·종합부동산·상속·증여·부가가치·개별 소비·주·인지·증권거래·교육·교통 에너지 환경·농어촌특별세) 지방세는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취득·등록면허·지방 소비·레저·지역자원시설·지방 교육·주민·재산·자동차·지방 소비·지방소득세)

한편 대부분의 세금(일반세)은 세금 명목과 상관없이 여러 사업에 나뉘어 사용되고(소득·법인·종합부동산·상속·증여·부가가치·개별 소비·주(술)·인지·증권거래·취득·등록면허·지방 소비·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 소비·지방소득), 극히 일부 세금만 뚜렷한 목적을 갖고 해당 국가사업에만 사용됩니다. (교육·교통·에너지·환경·농어촌 특별·지역자원시설·지방 교육) 일반세는 복잡한 구조로 쪼개져서 사용되고, 단위가 크며, 수혜자를 면밀히 파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적정세액인지 알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세금 사용처로는 공공시설(도서관, 체육관, 공원) 및 학교 운영, 지하철, 대통령·국회의원·주민센터 직원 유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큰 이슈인데요, 예를 들면 기업/개인이 세금 회피를 위해 증빙자료를 조작한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진해 두동 00 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유류비(20만 원)를 비과세로 책정한다는 점을 이용해 급여에서 유류비를 차감한 금액을 세금 신고; 조세회피 의혹으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유럽 스타벅스·아마존·맥도날드·이케아) 수사 중; 구글 검색)

세금은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같은 이유로 세금 징수는 국민이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와 당위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어렵게 납부한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직하게 취급하는 일꾼이 각 분야에 세워져 국민과 기업이 세금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납부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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