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주 양천로 559 한강로 이마트 소유관계 확인 및 횡단보도 등 민원해결 시사

▲ 서울시가 이마트 가양점의 공용도로 점유에 대한 조치 적정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서울시가 이마트 가양점의 공용도로 점유에 대한 조치 적정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사실관계 확인 및 소관부서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민원해소담당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선다는 것. 1차 조사 결과는 내달 4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23일 본지에 알리고 이마트 가양점의 공용도로 점유에 대한 조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맡은 서울시 민원해소담당관 정태영 주무관은 “현재 관련규정, 관련법 여부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를 토대로 강서구청에 가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기는 이번주 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 강서구 양천로 559 한강로의 이마트 소유 사실확인, 횡단보도 설치, 인도 확보 등에 대해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이마트가양점이 점유하고 있는 강서구 양천로 559 한강로에 대한 소유주장이 강서구청 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강서구청 건설관리과는 이 길은 이마트가 기부체납한 공개공지로 물류 하역작업(자재적치)으로 인한 보행통행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건설과는 이 길이 이마트 가양점 소유지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정태영 주무관은 “우선 양천로 559 한강로 소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만약 공공용지라면 그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왔고, 징수되는것이 있는지,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후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구청내에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부체납한 땅이라 든지 이마트 땅이라든지 그것은 하나의 답이 나와야 될 것 같다. 구청비서실이든지 구청감사원실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도 민원해소 담당관이 현장실태에 나선다. 이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곳이다. 정주무관은 “횡당보도는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향후 어떻게 할건지 추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판단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도에 불법 설치된 대양주유소 입구에 대해서는 법 위반여부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전망이다. 대양주유소가 불법으로 횡단보도 앞에 차량 출입구를 만들었을 경우 이는 서울시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서구청 해당 부서와 면밀히 논의해 인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주무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여러기관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다소 조사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소 몇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강서구청은 이마트가양점과 인근 소재 한화비즈메트로협의회와 양천로 559 한강로 민원해결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이들은 이마트가양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양천로 559 한강로 도로와 공용도로사이에 안전벽을 설치해 보행자의 보행을 원천 차단하고, 인도에 불법 설치된 대양주요소 입구 및 횡단보도 설치 등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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