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쌓인 물품과 차량 사이로 곡예 보행하는 주민들

▲ 공공도로와 보도를 점유, 전용 중인 이마트 가양점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이른 아침부터 도로 한쪽 진입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에서는 쉴새없이 다양한 물품들을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다. 하역 중인 차량 외에도 이미 많은 차량들이 보도를 점유했고, 길게 늘어선 차량들은 꼬리 물고 이어지다, 결국 진입로 옆 주도로 한쪽 라인마저 점유하였다.

▲ 도로 한 차선과 보도를 점유하고도 대기 차량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하적장으로 연결된 주도로의 하차선도 늘 대기차량이 불법 주차로 점유 중이다.

출근과 등교시간이 이르자 사람들이 인근 아파트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 산같이 쌓여 있는 물품들과 하역용 팔레트, 그리고 하역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화물 차량들 사이로 위험하게 마치 곡예를 하듯 요리저리 피하면서 인근 지하철 9호선 증미역으로 행한다. 이를 지켜보노라면, 도대체 이 이근 아파트들과 대형 오피스 건물은 어떻게 집입로도 확보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득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게 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9에 위치한 이마트 가양점의 지번 지적도와 주변 건물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9는 이마트 가양점의 주소(등기부상 지번)다. 이 주소로 지적도를 떼어 확인을 해 보면 분명히 이마트와 에스오일 LPG 대양충전소 사이의 양천로는 공공도로로 나타나있고, 이마트의 소유 공간은 도로 안쪽 면으로 표기되어 있다.

▲ 양천로의 한쪽 차선과 보도를 하역을 위한 화물 트럭들과 화물을 얹은 팔레트들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거 일정 수준 이상의 대형건물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용지 휴계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경계가 이면도로에 접하였을 때, 도보 통행이 가능한 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마트 가양점 역시 양천로와 맞닿은 대지 경계에 보도를 깔아 두었다. 다만 그곳을 보도로 내어주지 않고 하역장이나 주차장처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 진입 도록의 중앙을 장애물로 막아 구분하고 그 한쪽 차선을 이마트가 전용하고 있다.

또한 양천로 해당 구간의 중앙에 실선을 긋고 그 위에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 위 장애물을 설치해서 차량이 교차 주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공공 도로의 한쪽 차선을 차단하고 이마트 가양점의 화물 주차장처럼 점유하고 있다.

▲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길을 걷는 주민의 모습. 보도는 통행자의 안전을 위한 마땅히 확보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때문에 그 도로 안쪽에 위치한 한화비즈메트로 1차 2차에서 있는 주민들 및 방문객들은 한차선 만으로 교차통행을 하고 도로의 한쪽에만 보도를 사용하고 있다. 양천로 해당 구간은 한화 비즈메트로 1, 2차에 총 263개 입주사(2014년 4월 말 기준) 약 2,000명의 입주민들, 그리고 이 도로를 통해 통학하고 있는 가양 아파트 9단지 주민들이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기 위한 최단거리 도로다.

해당 관청인 강서구 건축관리과에 문의를 했고, 현장 확인과 단속을 요청을 했더니 용역직원이 나왔고, 그 용역직원은 이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자기들도 어려움이 많다고 되려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이에 대한 이전 스토리를 종합적으로 아는 분이 담당 주무관이라며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주재연 강서구청 건설관리과 점용허가팀 주무관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수차례 현장 실사와 시정 명령을 통해 설치된 중앙선의 분리 장애물을 철거도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구청과 경찰서, 이마트가 함께 협의를 하여 현재 양천로의 한 차선을 완화도로로 정하고, 이마트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전용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구청이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마트 가양점은 이미 수년전 주차동을 건설하면서 건물 좌측 끝에 있던 주차장 진입로를 중앙 본 건물과 주차동 건물 사이로 옮겨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해 오고 있다. 대신 주차장 진입로서는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하역장의 좁은 공간 대신 하역 및 하역 장비들을 야적해 두고, 차량들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전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 이마트 가양점 뒷편에 위치한 가양아파트 9단지와 한화비즈메트로 2차 입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보도. 그러나 그 위에 화물용 팔레트들이 쌓여 막혀 있고, 심지어 중간에 주차장과 한화 비즈메트로 건물 사이에 벽을 세워 보도가 막혀 있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

취재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 담당 공무원이 완화도로라 표현한 양천로 우측 차선의 오른쪽 면에 작은 보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앞에서부터 이미 차량들과 화물로 막혀 있고, 중간 중간에 화물용 팔레트가 쌓여 있어 전혀 보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이 보도는 이마트 가양점과 맞닿아 있는 한화비즈메트로 2차 건물의 경계에 세워진 담과 화단으로 완전히 끊기고 막혀 있어 통행이 불가한 상태다.

▲ 보도가 아닌 도로 위로 내몰린 보행자들.

이마트 가양점은 24시간 오픈하는 대형 할인마트로 일대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점포 중의 하나이다. 덕분에 많은 물품의 운반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 자체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보도를 점유하고, 공공도로를 전용할 수 있는 어떠한 합법적인 이유도 될 수 없으며, 해당 단속 기관인 강서구청과 강서경찰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단속 결과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도 통행을 확보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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