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청, 법 위반 판단 시 형사고발...노동계 “공지를 근로자 동의로 볼 수 없어”

▲ 4월 1일 시행된 SR 임금 평가 및 지급기준 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쿠팡은 출석조사에서 매년 두차례 변경하면서 공지를 해왔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3월 31일 공지된 쿠팡맨 평가제 공문/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출석조사에서 쿠팡이 혐의를 정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맨 평가제를 매년 두 차례 변경하면서 공지를 해왔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쿠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동부지청) 역시 이에 대한 법리해석에 들어갔다.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쿠팡은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1일 동부지청에서는 지난 4월 1일 시행됐던 쿠팡맨 평가제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출석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조사는  SR 임금 평가 및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행위였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쿠팡측은 법 위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측은 지금(4월1일 평가제) 처음 바꾼 것이 아니라 매년 두차례 공지를 해서 변경을 해왔던 사항들이었다”며 “이번(4월 1일) 평가제 경우 쿠팡맨에게 최대한 실적에 따라, 세분화해서 기존 4단계를 6단계로 나눠 성과급,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측은 이번(4월 1일) 평가제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시행한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세부적으로 나눠하려던 취지였다”며 “그런데 불이익을 받은 일부가 문제를 제기했고 쿠팡톡을 통해 불만이 많다는 보고가 올라와 이를 수용해 원래대로 환원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쿠팡측은 SR임금 평가 및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부지청은 쿠팡측 주장에 대해 법리해석에 들어갔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공지가 적법한 행위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법 위반행위로 판단 될 경우 쿠팡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신영의 이정학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제94조 1항 단서의 규정을 통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며  “그러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개정할 때마다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당해 사안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변경이고 이는 강행법규의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측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불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1997.516 96다2507). 즉 지급조건이 강화된 것은 종래의 규정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득의 이익이 저하 또는 박탈되는 것,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또한 대법원은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판 1993.5.15., 93다1893)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사측의 주장대로 변경 이후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되므로, 실적에 따른 6단계로의 세분화 및 인센티브 조정 등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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