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 노동청 관계자 “언론 등 여론 주목...진정서 토대로 성실하게 조사할 것”강조

▲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진정에 대한 서울 동부노동청의 첫 조사날짜가 내달 1일로 잡힌 가운데, 서울동부노동청이 성실 조사 방침을 밝혔다.(사진: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의 시발점이 됐던 4월 1일 쿠팡맨 평가제 시행 공문/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진정에 대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첫 조사날짜가 내달 1일로 잡혔다. 서울 동부노동청은 해당건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4월 22일자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서울 동부 노동청 조사 착수’ 기사를 통해 서울동부 노동청이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의 핵심인 Safety Reward(SR) 임금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지난 24일 서울동부노동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쿠팡측이 6월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쿠팡측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날 쿠팡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쿠팡건에 언론 등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쿠팡건과 관련 보도 내용들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의 강제 근로 시간 연장 의혹과 관련(5월 24일자 쿠팡, 또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강제 근로시간 연장(?)기사 참조), 서울동부노동청 관계자는 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아직 해당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쿠팡이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 중 ‘의무적’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진정서에 대한 내용에 한정돼 조사를 하게 되지만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쿠팡은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新쿠팡맨 평가제(4월 1일 시행)를 시행 이전으로 되돌렸다. 이에 지난 4월 평가등급에서 SR 5~6등급을 받은 쿠팡맨들에게 평가제도 시행전 기준대로 미지급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쿠팡의 이런 행보는 노동청 조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5월24일자 ‘쿠팡맨에게 백기 든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계속된다’ 기사 참조) 따라서 과연 이번 노동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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