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외 2인, 쿠팡 주식회사 김범석 대표 상대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고소장 제출

▲ 창원지역 쿠팡맨으로 근무중인 강병준 외 2인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쿠팡 주식회사 김범석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 왼쪽 강병준, 오른쪽 김민하 / 강병준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이 일부 쿠팡맨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현재 서울 동부 노동청이 SR 임금의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에 있다. 과연 이번 쿠팡맨들의 고소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지역 쿠팡맨으로 근무중인 강병준, 김민하, 김영재 등 3인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쿠팡 주식회사 김범석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고소장을 낸 강병준씨는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급여 규정을 바꿈으로써 직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다 주지 않았다”며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은 강행규정 법규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쿠팡이 아무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보고 대표 김범석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지역 캠프에서 파업 및 태업을 진행 중인데, 고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쿠팡맨이 쿠팡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SR+인센티브가 포함된 급여가 지급된 이후 불만을 품은 각 지역에서 집단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광주지역 2개 캠프는 돌발 파업을 벌였다가 쿠팡측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수위를 태업으로 낮췄다. 전주 지역은 파업을 계획했으나 관리자의 설득 등으로 태업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지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20명이 부분파업이 돌입했다.(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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